교사 근무시간 조작·자격증 대여로 억대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 대표 실형

나만의 AI 비서
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지영 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사 B씨 등 2명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660만원, 300여 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속 교사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과 조리사 수당 등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마치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237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우개선 수당은 정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지만, A씨는 5시간만 일한 교사도 지급 대상인 것처럼 수당을 신청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연장반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B씨 등은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A씨의 제안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수급 사실이 지자체에 적발되면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됐다.
재판부는 “적정하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낭비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줄어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 등 2명에 대해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 사건 양형 사례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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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 A씨가 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억대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7648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속 교사들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관련 교사들에게도 벌금과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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