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맞나?” 강남구,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서울25]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명함 형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고,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강남구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이 상담 상대방 직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이다. 종이계약보다 위·변조나 분실 우려가 적다. 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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