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베지밀’ 정식품 조사…대리점에 ‘밀어내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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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베지밀 제조사 정식품이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청주 베지밀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정식품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 대리점들에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같은 ‘밀어내기’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 임박 상품 등을 대리점들에 강제로 떠넘긴 사실이 2013년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불공정행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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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지난 8일에는 아성다이소를, 지난 11일에는 씨제이(CJ)올리브영을 조사한 바 있다. 두 업체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재고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한 정황이 포착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품을 포함해 세 업체는 사전통지 의무 예외로 명시되지 않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관련 현장조사를 받았지만, 앞선 쿠팡 사례와 달리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사에 불응하면서 같은달 24일 철수한 바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법안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져 해당 규정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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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전통지 의무 예외로 규정하는 조항 등을 근거로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관련 현장조사도 사전통지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현장조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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