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밤 9시까지 합의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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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1월에 이어 파업이 재개될 상황까지 이르자 갈등 원인을 제공하는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4개 버스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 서울시버스노조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로 2차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버스노조는 밤 9시까지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갈등의 핵심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다. 올해 1월13~14일 이틀간 파업 끝에 타결된 임단협은 임금 2.9% 인상은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할 때 주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어 서울고법은 2025년 10월 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조합원들이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월 기본급의 50%를 연 6회 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노사가 합의한 ‘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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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사는 가산수당 지급 기준인 시간당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급여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길게 잡아 산정할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은 줄기 때문이다. 버스노조는 동아운수지부 사건 판결처럼 월 176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 2025~2026년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 방안이 나온다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7.85%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사쪽은 동아운수지부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산출해 기본급에 편입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 64개 버스회사 노동자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법원 7곳에 각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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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 비율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 경우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노사 갈등의 바탕에 있는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다시 나온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버스 사업자가 이익잉여금(벌어들인 돈 중 쓰지 않고 쌓은 돈)을 남기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그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재정 지원으로 겨우 생존한다는 회사가 돈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왜 만들어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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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영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적자)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적자를 보전해줄 뿐 아니라 업무 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윤(기본 이윤과 평가에 따른 성과 이윤)도 보장해준다. 이런 구조에서는 버스 사업자들의 수익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경영 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방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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