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에 개정 형소법 절차 안내…권리구제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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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진 피해자의 권리·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개정 형소법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달라진 수사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체크리스트는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초기 상담과 무료 법률지원 신청, 첫 조사 조력, 신변보호, 수사지연·권리침해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검사 면담·의견진술, 보완수사·재수사, 불기소 결정 항고·재정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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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피해자의 첫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고려해,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수임료도 내년부터 25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늘린다. 지난 8월 기준 젠더감수성을 갖고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375명이다. 성평등부는 내년 형사사건 400건, 민사·가사소송을 포함해 32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 시행 과정 중 생기는 문제를 살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2차 가해 등을 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전문교육 대상자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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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개정 형소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피해자에게 쉽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며 “초기 상담부터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까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생겼는지 등을 피해자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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