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1만3천명 늘어난다…예산 651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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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1만3천명 늘어난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이 6510억원으로, 올해(6250억원)보다 250억원(4.0%) 늘었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 25만7천명에서 내년 27만명으로 1만3천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액으로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올해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72만9540원 이하 가구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였다면, 내년에는 295만7226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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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한부모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37∼4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65% 초과∼66% 이하는 월 19∼22만원을 받는다. 자녀가 0∼1살이라면 각각 월 40만원,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25∼34살 청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월 33만원을, 중위소득 65% 초과∼66% 이하라면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35살 이상 한부모는 각각 월 23∼33만원, 월 12∼22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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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은 모든 연령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학용품비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에 한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가칭)도 시범 도입된다.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취지다. 그동안 연 30만원의 진단비가 지급되던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내년부터 연 70만원의 상담·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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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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