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가족 찬스로 전세 15억 강남 아파트 ‘3억5천만원’에 거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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