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 되도록”…경찰, 수사인력 우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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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업무 부담이 커진 수사부서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 인력 우대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을 만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김 직무대행은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직위 및 특별승진 인원 확대, 사건수사비 증액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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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시행 후 한달간 경찰은 기존 검찰 수배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재발부와 지명수배 조치를 마쳤으며,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9일 동안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등 기관 간 공조도 이어가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경찰청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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