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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6

‘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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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4월28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모자와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유니폼을 착용하고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시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4월28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모자와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유니폼을 착용하고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시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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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사유화한 의혹으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시장과 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 관계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대전시가 “한화생명볼파크 야구장의 스카이박스 관람석을 시민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우회 수령하고,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사용했다”며 이 전 시장과 당시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 등을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청 지역의 140여개 단체와 47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변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매년 대전시로부터 약 6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며 대전시청사 16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민선 8기 대전시가 이 단체를 앞세워 연간 9400만원 상당의 야구장 스카이박스(15인용 관람석) 1곳을 2025년부터 유용해왔고, 누구에게 스카이박스 관람권을 줄지를 시장 비서실이 관리·통제했다는 의혹이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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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전시장이 2025년 시민협의회를 통해 유권자인 시민에게 야구장 관람권을 제공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전 시민협의회 사무처장에게는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다. 이 전 시장 쪽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디트뉴스24 기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때문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법리 검토를 끝내고 공소청으로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해선 법리 검토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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