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추진…“우회 수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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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첨단 반도체와 핵심 소재·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대만 연합보와 경제일보 등 보도를 보면,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입법원의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들이 발의한 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정 반도체와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제조장비 등을 중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논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가 중국으로 불법 반출된 사건 등으로 기존 수출 통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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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수출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른 국가로 제품을 수출한 뒤 재판매하거나 환적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공급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위반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고 500만~1000만대만달러(약 2억~4억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대만 정부도 대중국 규제 강화를 준비해 왔다. 궁밍신 경제부장(장관)은 지난 7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9월에는 무역법 개정이나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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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류멍쥔 연구소장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기술 봉쇄에 동참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유통망이 중국을 포함한 각국에 걸쳐 있어 수출통제도 결국 “가능한 한 노력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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