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가희, 활동명 인정 못받았다…상표권 분쟁 패소[종합]

특허법원은 4월 23일 가희가 만든 식이보충제 브랜드 '가희(KAHI)'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화장품 회사 가히(KAHI)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일주일 뒤 취하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화장품 업체 가히의 승소가 확정됐다.
가히는 2021년 5월 '가희' 상표를 출원,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화장품 회사 가히 측은 영어 표기가 같아 소비자가 제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가희 측은 가히 설립 전부터 '가희'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 뿐이라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품이 유사하거나 경제적 관련성이 있지 않다며 가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히가 2020년 4월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한 25편의 드라마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제품을 노출하고, 이에 따라 출시 1년 6개월 여만에 판매량이 1000만개를 넘어서는 등 가희 상표가 등록됐던 2023년 12월 무렵에는 이미 사람들에게도 널리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는 전혀 다르게 생긴 상품이라는 가희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는 건강 유지 및 증진, 미용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이 같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동일한 회사에서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 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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