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흉기 살해 60대 피의자 검거 전 음독···경찰 “병원 치료 후 구속영장 재신청”
제주서부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거 직전 음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병원 진료를 진행한 결과, A씨는 범행 후 검거되기 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의사 진단에 따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한때 위중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피의자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3일 오후 치료를 위해 A씨를 일단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재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형사들을 상시 배치해 도주 및 추가 자해 시도를 차단하는 등 관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약 3시간30분 만인 이날 오전 5시쯤 제주 건입동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전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에 걸쳐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동기로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 신고를 해서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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