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전조치 안 한 기업 제재 강화…국회 입법도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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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엄정 처벌하는 건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그것보다는 안전 조치를 미리 안 한 경우에 제재를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게 아니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익을 보는 귀속 주체, 즉 기업이 그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상황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안전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자고 지난해부터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나”고 물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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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안전도 하나의 브랜드다. 좀 더 챙겨봐 달라”며 “국회 입법도 좀 갑갑하긴 한다. 입법도 최대한 노력해서 좀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빌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발생 뒤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해 왔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이를 위반했을 때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도록 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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