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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6

“남편 퇴직 이후? 생각 안 해봤어요”…소득 반토막 은퇴가구, 70%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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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일자리 평균 53세에 끝나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령 가능
재취업 60% 이상 임시·일용직
소득 급감 가구 70% 이상 적자

이미지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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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닐 땐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맞춰 생활비를 쓰면 된다. 이 흐름에 익숙하다 보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비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이 ‘소득공백기’ 소득이 퇴직 전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취약가구 대부분은 씀씀이를 크게 줄이고도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평균적인 직장생활이 그보다 훨씬 먼저 끝난다는 점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오래 다닌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평균 연령은 약 53세 수준이다. 1961~1964년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53세에 주된 직장을 나온 뒤 국민연금을 받는 63세까지 약 10년의 간격이 생길 수 있다.

월급은 끊기지만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다. 때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 상당수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49.4%에서 66.2%로 높아졌다.

하지만 다시 구한 일자리는 퇴직 전과 다르다.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결국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소비였다. 정년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에 달했다. 이들은 외식과 여가, 의류비처럼 당장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추며 버텼다.

그럼에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취약가구 가운데 70.2~72.5%는 가계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생활수준을 크게 낮춰도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든 만큼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관련 토론회. [연합뉴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관련 토론회. [연합뉴스]

연금을 일찍 당겨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기노령연금 역시 모든 은퇴자에게 충분한 버팀목이 되지는 못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이었지만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가구는 월 52만7000원에 그쳤다. 2023년 기준 60~64세의 퇴직연금 수급률도 1.4%에 불과했다.

내 집이 있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중·고령 가구 자산의 70% 이상이 주택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자산은 있어도 당장 생활비로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은퇴 직후 살던 집을 바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흐름도 뚜렷하지 않다. 결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문제는 별개인 셈이다.

심층 면접에서도 은퇴자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소득 단절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남성은 나이 제한과 경력 불일치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성은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병원비와 노부모 간병비, 식비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까지 겹치면 씀씀이를 더 줄이는 것도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퇴직 뒤 문제는 단순히 ‘조금 덜 쓰면 된다’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계속 늦춰지는 만큼 고용기간도 함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제도,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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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겪는 많은 가구가 소비를 줄여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늦춰지는 반면, 평균적인 직장 생활 기간은 짧아짐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다시 구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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