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인줄 알았다” 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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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꾀어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한상원)는 여중생 등과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최 전 의원 쪽은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애초 최 전 의원은 검찰·경찰 조사 때 “피해자들과 성관계는 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8월25일 최 전 의원이 중학생 ㄱ(13)양을 꾀어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ㄱ양과 용돈을 대가로 2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0월께 ㄱ양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을 위해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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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ㄴ(18), ㄷ(18)양을 대상으로 성 매수하고, 지난 3월께까지 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 8월께 ㄹ(18)양한테서 받은 성 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착취물 배포 등)도 받는다.
하지만 최 전 의원 쪽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성 착취물 제작·확보 등을 위한 범행은 아니다”라고 성 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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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이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사실을 숨기고 지난 6·3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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