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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해경청장도 인사청문회 받아야”…국힘 강승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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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이효석 기자

“해상 치안 총수도 검증 절차 필요”

해양경찰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2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상에서 치안·수사·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경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해경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경청장 후보자도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게 된다.

강 의원은 “해상에서의 법 집행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장은 육상의 경찰청장 못지않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그동안 국회와 국민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이 임명되어 온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해상 치안 수장의 임명 절차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해양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상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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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해경청장이 임명 전에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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