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4년간 격려금 12억 받아…감사원 주의 조치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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