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피해자 보호’ 첫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가 경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31일 심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 7월27일 출범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범죄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수사조직 및 수사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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