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디서 배웠노”…집 나간 아내 흉기들고 기다리며 배회한 40대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든 채 집 주변을 배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오전 3시55분께 부산 영도구 자신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집을 나간 아내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며 경찰에 실종신고한 A씨는 아내가“이런 건 어디서 배웠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고, 10분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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