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확정판결 다시 다툰다…재심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비롯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결과를 검토한 뒤 재심 청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향후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 가치와 재심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그룹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청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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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 및 검찰의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존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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