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진료실서 의사 습격 50대 “집에서 쓰던 흉기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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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5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께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외래진료실에서 소지해온 식칼을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ㄴ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교수는 손에 5㎝가량 자상을 입고 머리 뒷부분 부상을 당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2분께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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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ㄱ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ㄱ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ㄱ씨는 과거 이 병원을 다니던 환자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진료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진술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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