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가격 그래서 비쌌나?···대리점 10곳, ‘낙찰업체·입찰가격 짬짜미 혐의’로 과징금
교복. 한수빈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하거나 낙찰 ‘들러리’를 선 혐의로 경기 용인 등의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시 6곳, 울산 남구 2곳, 경북 영천시 2곳 등 교복 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입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42억7000만원이다.
교복 구매 입찰은 학교장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진행된다. 학교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 범위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대리점 4곳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15건에서 담합했다. 신규 업체 진입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학교당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A 업체는 2022년에는 유찰을 막기 위해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2023년부터는 저가 수주를 피하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받고 싶은 학교 목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협조를 구했다. 평소 A 대리점주와 친분이 있던 다른 대리점주들은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들러리로 입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담합한 이후 교복 낙찰가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의 98.29%였는데, 이는 담합을 하기 전인 2021년 90.08%보다 높았다. 담합 이후 교복 가격이 8.21%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용인시의 또 다른 업체 두 곳도 2025년 8월 한 중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울산 소재 교복 대리점 두 곳은 2022년 9월부터 27개월 간 6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두 대리점주는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카카오톡을 통해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6건 중 5건에서 합의한 업체가 낙찰받았다.
영천시 대리점들의 입찰담합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앞서 정부는 교복을 포함한 민생 제품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전남광주지역 교복 담합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울산 지역 교복 담합 사건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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