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달린 ‘오세훈 항소심’ 오늘 오후 2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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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예고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현직에 있는 경우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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