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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6

‘비리’ 군경·소방 공무원 덜덜 떨겠네···국수본, 다음달 지방 토착비리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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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문재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문재원 기자

경찰이 다음달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강화해 단속 대상을 군·경찰·소방 등 지역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 민간과 공무원이 브로커를 끼고 유착한 수의계약 비위는 중점 조사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1일부터 ‘반칙과 부당한 특권 엄정 단속,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 한층 강화된 고강도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이달 31일 마무리하고 고강도 추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은밀한 유착 구조 속에 뿌리내린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특별 단속 대상은 지역에서 일하는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그간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군·경찰·법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공무원도 대상이 된다.

핵심 단속 대상 비위는 ‘5대 비리’로 구체화했다. 직무비리와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에 더해 인사비리와 조합비리도 포함됐다. 인사비리는 인사청탁과 특혜채용 관련 비위, 조합비리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그간 단속 사례를 토대로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공직과 민간에 있는 알선 브로커들이 공직자와 유착해 차명·가족 법인을 내세워 불법 이득을 얻는 구조적 부패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경찰 특별단속 결과 토착비리와 관련해 총 785건의 2288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지방공무원 등 109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4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단속된 유형을 보면 예산 집행과 증빙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재정비리 피의자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권한남용 혐의자는 968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 불법 행위도 194명을 단속돼 52명을 송치했으며, 알선 브로커는 전체 구속 인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라며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제보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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