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 경쟁···전국서 법안 발의 ‘봇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실 제공
정부의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추진을 계기로 통합공사 본사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과 경남 진주에 이어 충남 태안에서도 본사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유치전이 입법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성 의원은 전날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태안에 두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태안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십 년간 수용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지역경제·고용·인구 및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도 위치해 있으며 한국발전공사 유치 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립의 최적지”라고 했다.
그는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태안은 그동안 국익을 위해 오랜기간 희생해 왔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도 지난달 통합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통합공사 본사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도 지난 8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발전공사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도 같은 달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명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개 지역의 법안은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본사 소재지는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유치 명분도 지역마다 다르다. 태안과 당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웠다. 한국서부발전 본사 등 발전산업 기반시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통합공사 유치를 위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지역 수소·탄소산업을 통합공사와 연결하고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함께 유치해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주는 기존 청사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을 내세웠다. 강 의원은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와 기반시설을 활용하면 신규 청사 건립과 부지 매입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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