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금융권 해킹’ 정식수사 착수…중수청 통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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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그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정식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총 28명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 범죄는 크게 국가핵심기반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두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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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 금융기관 자체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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