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담보금 상향 후 첫 15억 부과
해경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처음으로 법정 최고액인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한도를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최고액을 부과한 사례는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지방공소청이 지난달 16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 2척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8월 11일 연평도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8척 중 1척에는 15억원, 다른 1척에는 10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배타적 경제 수역 어업 주권법’ 개정으로 담보금 최고한도가 최대 15억원으로 올라간 뒤 실제로 부과된 것이다.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 4척은 55억원에 달하는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다.
공소청이 부과한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원과 선박은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위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내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을 미납할 경우 담보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혔을 때 10척이 돈을 모아 물어주면 사실상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보금 상향 조치에 따라 올해 담보금 부과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어선 담보금 부과액은 2022년 38억 8000만원, 2023년 42억 2000만원, 2024년 59억 4000만원, 2025년 54억 4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83억 4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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