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 가능성은?…새 증거가 관건

광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으로 2024년 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두번째 고발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부탁으로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업체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아무개씨는 그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당시 제넨셀 투자 이후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오는 7일 법원에 양씨와 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광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법원 판결과 달리 ‘기판력(확정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재수사를 거쳐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됐다면 기판력이 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종국적 처분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형식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를 거쳐) 기소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증거 등 수사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