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내보낸 남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노래 좋아하니 일해보라" 시켜…법원 "피해자와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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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lyn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5일 11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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