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들던 전업주부, 가입 길 열린다…650만명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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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입구조 개편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과거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최대 119개월)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납부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소득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포함되면 그동안 적용이 안 됐던 추후납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이 계속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유지되고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올해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9.5%)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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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때 임의가입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9만5천원이다. 임의가입은 무소득 배우자, 만 18살 이상 27살 미만 학생이나 군인 등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스스로 신청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살부터 59살까지 총인구 2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093만명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180만명을 합쳐 2273만명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천명으로 제도가 추진된다면 지역가입자로 편입할 수 있는 규모는 6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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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살이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4만1천원)를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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