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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집에 불 지르고 남의 차 깨고 업주 폭행까지…4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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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벽돌로 차량 유리창 파손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가게 주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부산 영도구 자신이 살던 집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전기담요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천장 등으로 번졌다.

같은 날 오후 1시 43분께에는 영도구의 한 노상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 조각으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차량 수리비는 17만원 상당이었다.

앞서 같은 달 21일에는 영도구의 한 매장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업주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방화로 이웃에 불이 번졌다면 대규모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파손과 폭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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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남의 차량을 파손하며 가게 주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방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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