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DeportesNFL: Jahmyr Gibbs se convirtió en la figura de la Semana 3InquirerPiston prefers tax-free oil products to P1 fare hikeESPNNo. 8 Liberty keep foot on gas to eliminate top-seeded LynxDaily MaverickMexico’s National Guard debuts tiny Chihuahua recruitThe Jerusalem PostCanadian Jews considering immigration to US under Trump amid increasing fear of antisemitismUOLVínculos com Lula, Flávio Bolsonaro e Cláudio Castro marcam debate entre candidatos no RJХабрGreenplum как расширение PostgreSQL 19SCMP ChinaSlow is beautiful: China launches war against AI drama, goes beyond algorithmsBusiness AMBusiness AM Sudoku’s 30-09-2026La Tercera“El Estado se habría quedado con un solo proveedor”: FNE explica por qué no pidió excluir de contratos públicos a empresas acusadas de colusión por vales de alimentaciónColliderThe 10 Best Stephen King Audiobooks, RankedLenta.ruВ России указали на препятствия Евросоюза на пути к мирным переговорам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Wednesday, September 30, 2026

혐오표현 규제, 이제 첫걸음을 뗐다 [홍성수 칼럼]

Translat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10월부터 공무원 징계 기준에 ‘혐오표현’이 추가될 예정이다.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었다. 개정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혐오표현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인 ‘증오 선동’을 불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광고

이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비위 유형에 ‘혐오표현’을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 조문이나, 학생인권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한 사례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 점에서 법령 수준에서 혐오표현을 독립된 규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나열한 혐오표현의 사유는 다소 이례적이다.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국제기구와 대다수 나라의 입법례가 인정하는 사유들이 빠진 반면, 혐오표현 사유로는 보기 힘든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가 포함됐다. 공무원 징계 기준이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혐오표현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보통신망법은 ‘직접적인’ 폭력·차별 선동, ‘심각한’ 증오심 조장, ‘현저한’ 인간 존엄 훼손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이 정도의 요건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형사처벌 등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적 제재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높은 문턱이다. 공직사회 내부 규율이라면 이보다 완화된 기준이 온당하다.

광고

광고

그럼에도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15년 넘게 논의가 이어졌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강력 대응’을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법·제도적 조치는 사실상 전무했다. 무엇이든 빠르게 해결해온 한국 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지체였다.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혐오표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여전한 난제다. 확고한 국제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에 공통된 표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방치’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첨예한 영역은 ‘형사처벌’이며, 형벌 외에도 민사·행정적 조치, 공직윤리와 징계, 교육과 자율규제 등 다양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광고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다. 세계적으로 혐오가 극단화되는 배경에는 대개 이들의 선동이 있었다. 이들의 정치적 선동은 대중을 자극해 혐오표현을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차별과 혐오범죄를 부추긴다. 반대로 이들의 선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표현의 사회적 파급력, 선동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큰 영역이다. 또한 공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발언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를 진 사람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낙인찍는 행위에는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지난 3월에는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을 결성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혐오표현을 추가하는 것(국회법 개정), 공무원의 차별 금지 의무와 혐오표현 금지 의무를 명시하는 것(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선거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난 십수년간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를 압축한 것으로,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한 최소한의 조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 조치로도 자연스럽다.

첫걸음은 내디뎠다. 한국 사회는 이제야 간신히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음 단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