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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6

공군 하사 죽음 부른 주임원사 폭행·폭언…인권위 “부대관리 소홀 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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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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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급자의 폭행과 폭언이 원인이 된 공군 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부대 내 사망 사건 수사 결과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수사단장에게도 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개선 권고는 인권위가 공군하사 ㄱ(27)씨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진정 사건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ㄱ씨는 공군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소속으로 복무 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지난 2월 ㄱ씨 사망이 “선임자인 같은 부대 ㄴ원사의 폭행·폭언·사적 지시 때문이다. 소속대의 관리소홀에 대한 부대정밀진단을 미실시한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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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ㄱ씨는 약 2년간 ㄴ원사로부터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다. 또 ㄴ원사는 ㄱ씨 사망 직전까지 1년6개월가량 ㄱ씨를 포함한 여러 부사관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공군 군사경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폭행 등을 소속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하여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다”며 “소속 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기재됐다. 그러나 소속 부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밀진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공군 군사경찰도 별도로 부대 진단을 의뢰하지 않았다. 공군 쪽은 인권위에 “ㄴ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면서도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부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휘책임 유무나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고 부대 진단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권고를 내놨다. 특히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했는데도 후속 조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군사경찰이 부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지휘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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