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장 화재, 시너 유증기에 불꽃 튀어 발생 가능성…방폭시설도 없었다
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천소방서 제공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는 금속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시너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었지만 방폭시설 등 안전장치는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은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에는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 시너 세척 작업장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특히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번진 경위도 살펴봤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에서는 시너를 이용해 금속을 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감식반은 시너에 포함된 톨루엔 성분이 기화해 형성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었지만 폭발이나 화재를 막기 위한 방폭 장비와 안전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화 지점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서는 시너가 담긴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됐으며, 일부는 뚜껑이 열린 상태였다. 현장에 쌓여 있던 수백 개의 페인트통도 불길이 급격히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효성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금속을 세척한 뒤 옮겨 싣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감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방폭 장비나 시설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확보한 세척 용액을 국과수에 보내 성분을 분석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의 위험물 보관·관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4류 위험물인 제2석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가 다량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면적이 362㎡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설비가 없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