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서울대병원 최다
2022년 9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서 번역 직종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학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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