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기간제 환경미화원 차량 발판 탑승 사고사…“청주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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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폐기물 수거를 하던 20대 기간제 환경미화 노동자가 차량 추돌 사고로 숨졌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 기간제노동 계약을 하고 한 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은 뒤 배치돼 한 달 남짓 만에 사고를 당했다.
6일 청주시, 경찰, 소방당국 말을 종합하면, 5일 새벽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도로에서 폐기물 수거·운반차를 타고 일하던 ㄱ(26)씨가 ㄴ씨(60대)가 몰던 화물차에 치였다. ㄱ씨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다. 사고 당시 ㄱ씨는 폐기물 수거·운반차 뒤쪽 발판 위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기물 차량 운전사, 화물차 운전사, 함께 작업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ㄱ씨는 지난달 2일 청주시와 환경미화원(환경공무직)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을 맺고 청원구청 청소팀에 배치돼 일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사고를 당했다. 청원구 청소팀 관계자는 “당시 안전수칙 등 관련 교육을 1시간 정도 받았으며, 안전관리 교육 8시간 수료 등을 안내받은 뒤 계약한 날부터 배치돼 일한 것으로 안다. 온라인 교육 수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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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은 ㄱ씨가 사고 당시 폐기물 차량 뒤편 발판에 타고 작업했던 것에 주목한다. 2018년 정부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 대책’에서 청소차와 폐기물 수거·운반 차량 발판 탑승을 금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환경지회는 성명을 내어 “ㄱ씨는 차량 발판에서 일하다 숨졌다. 청주시가 이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 청주시는 차량 발판 관련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동료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국장은 “청주시는 환경미화 노동자를 직고용하거나 대행업체(용역)를 선정해 운영하는데, 대행업체는 2024년 7~8월께 문제가 된 발판을 제거했지만 ㄱ씨처럼 직고용한 직원 차량의 발판은 그대로인 것으로 안다.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한 꼼수 조처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청원구청 청소팀 관계자는 “청소차, 폐기물 운반 차량 발판은 내년부터 모두 제거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나 안타깝다. 시에선 발판을 점차 제거하는 것을 추진하지만 현장 노동자 등은 작업 효율화 등을 위해 발판을 그대로 두고 탑승하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발판 제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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