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천장 낙하사고’ 건물 소유주 추가 입건···노후 건물 유지·보수 소홀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감식반 등이 지난 11일 천장 마감재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30여명이 다친 대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낙하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추가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과실치상)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들을 건물 2층에 불러 모아 물품을 판매한 업자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쯤 북구 관음동 한 상가건물 2층 천장 반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자는 천장의 배관과 전선 등을 가리기 위해 주로 본래 천장과 별도로 아래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60~80대 66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1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A·B씨를 비롯해 천장 보수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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