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첫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 사업' 추진

이강일기자
응급환자 받았다 사고 나면 의료진에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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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환자 직권이송·수용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역·지역응급료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및 배후 진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소 전 경찰 조사단계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전문 변호사로 구성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건 상담과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의료진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의료기관 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이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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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9일 09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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