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60대···징역 15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정지윤 선임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전북 군산시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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