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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참여연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권한 오남용 검찰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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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검찰 조직이 사라지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 검사들이 주요 공직을 꿰차고 대한민국을 ‘검사의 나라’로 만드는 수사통치에 앞장섰다”며 “최근까지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뒤에도 “검찰은 검찰조직을 비호하는데 앞장설 뿐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체계에 남아있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련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신속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수사인력과 직접수사 시설과 장비를 수사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중수청 개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속 기구로 권력형 범죄 등 주요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했지만 과도한 권한 논란 속에 2013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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