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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올 상반기 중대재해 형 확정 사업장 37곳…실형 선고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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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자 38명이 숨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를 맞은 2021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건설노동자 시민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0년 노동자 38명이 숨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를 맞은 2021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건설노동자 시민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총 37개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나,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명단을 보면,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재해 사업장은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1곳뿐이었다. 2022년 3월 일광폴리머 부품공장에서 설비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노동자 다수가 중대재해를 입어 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가 처음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장에는 유해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있었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노동자가 안전난간·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다.

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81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3.5%)에 그쳤다. 77명(90.6%)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2.4%)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3.5%)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20억원, 최소 10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은 9800만원이었다.

81곳 사업장 중 75곳(92.6%)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62곳(76.5%)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곳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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