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한 교사는 국회 보좌관 해도 된다?…대법 “어림없다”

현직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년부터 교사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당시 강민정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그해 10월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 신분은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보좌관은 국회의원실에서 의원의 지시·감독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1심은 임명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보좌관 임명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는 아니”라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직권 취소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휴직으로 교육 현장을 떠나 입법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 보좌관 임명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교사의 근무시간이나 교육 현장에 한정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이라 해서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덜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은 모두 보좌관 임명 자체로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정치적 행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보좌관이 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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