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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6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1심 선고유예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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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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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중앙합동정보조사 팀원들을 비롯해 위법한 결정·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나아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 등에게 강제북송의 가능성 등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하는 등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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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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