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UN 안보리에 “지뢰폭발 한국 자작극” 서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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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지뢰 폭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낸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는 지난 9월21일 한국이 우리의 남부 국경선 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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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경 요새화’ 작업이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며 “한국은 국경 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며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령(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서한을 통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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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23일 두 번째로 제안한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는 별다른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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