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 비거주1주택 내년 종부세 1204만원…429만원 올라”

나만의 AI 비서
재경부, 이 후보자 인청 자료서 밝혀
17년 보유 과천 아파트 4개월 전입신고에
“세종시 이전 등으로 비거주” 설명
정부가 시가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약 429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는 경우 내년에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최초 세제개편안대로라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인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산출세액이 이같이 바뀌었다. 원안과 비교하면 332만7000원 낮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의 경우 현재는 69만1000원인데 내년에 80만6000원,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이면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추산은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과 보유자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기간은 총 4개월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에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원칙을 이 후보자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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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약 429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0억원 공시가 아파트의 종부세는 774만7000원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1203만8000원이 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 보유의 투기적 수요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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