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박스 찌르며 욕설”…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전에도 흉기 들고 1인 시위

광고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흉기난동범이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여러차례 흉기를 꺼내 자신이 가져온 푯말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ㄱ(59)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지난 9월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8월부터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이 가져온 푯말에 구멍을 뚫은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1인 시위 과정에서 주민 들을 향해 욕설하거나 흉기를 내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병원 앞에서 만난 계양구 주민 윤수길(61)씨는 한겨레에 “1인 시위를 오랜 기간에 걸쳐 했는데 끝나고 갈 때 항상 자신의 발 사진이 코팅된 박스를 칼로 찔렀다”며 “길을 돌아다니던 여성들에게는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욕설하기도 했다”고 했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ㄴ씨도 한겨레에 “ㄱ씨가 큰 전단을 병원이 있는 상가 외부 계단에 펼쳐놓고 자신의 주장을 글로 적었다. 경찰도 자주 왔는데 ㄱ씨를 잡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했다.
광고
광고
ㄱ씨는 과거 두차례 살인미수 전력과 한차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전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 전력까지 고려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ㄱ씨는 전날 인천 남동구의 상가 집합건물에서 흉기 난동 범행을 저지를 때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찰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ㄱ씨를 수사했을 때 구속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살인미수 전력 2회에 전자발찌 부착 관리 대상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특정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해 1인시위를 한 행위는 재범의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