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1심 무죄 김기현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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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특검이 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아무개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아내 이씨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7일 김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김 의원은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해서 무죄 판결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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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된 후에 당 대표 배우자(이씨)로서 대통령 배우자(김 여사)에게 인사 차원에서 했다.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씨)은 명확하게 그런 입장에서 선물을 하나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까닭이 없다. 당 대표에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특검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내 이씨가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아내에게 ‘아내가 여러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편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의논해 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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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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