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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6

대법 “‘폭행으로 징계받으면 지도자 영구박탈’ 축협 징계 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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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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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심판을 폭행했다가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한 대학교 축구 감독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도자 등록을 막는 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북 지역 대학의 축구부 감독 ㄱ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7월16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진 뒤 판정에 불복하며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친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지난 2023년 12월 축협에 지도자 등록을 다시 신청했지만, 축협은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근거로 ㄱ씨의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기 중 폭행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히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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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ㄱ씨는 “이 규정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폭력행위로 인해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취지로 ㄱ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폭력 행위 관련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ㄱ씨의 청구는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고, 원고가 이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도 축협의 규정에 대해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해당 등록규정은 축협 구성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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