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값 담합 의혹’ 현장조사…농심·팔도·삼양·오뚜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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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팔도 등 주요 식품업체의 라면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농심과 팔도, 삼양식품, 오뚜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라면 등 식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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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이달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의 2호 사건으로, 1호 사건에 이어 식품 담합 혐의를 들여다본다. 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대상, 오뚜기, 씨제이(CJ)제일제당이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 가격을 담합하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기획단은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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