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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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무원 ㄱ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ㄱ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일하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등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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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12일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22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ㄱ씨를 재송치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 중 11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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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사건은 지난 2024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의자 등의 신상이 공개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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